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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신, 임산부 지원 절차 및 혜택

by 콩가루여사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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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비혼주의자들만 늘어가는 요즘 임신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귀한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오죽하면 다둥이 부모들에게 애국자라고들 하지 않나. 더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번글은 2023년 임신 시에 임산부 지원 절차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임산부-사진

 

2023년 임신, 임산부 지원 절차 및 혜택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병원에서 알아서 직접 등록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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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 충전되는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다태아의 경우엔 140만 원 지원되고, 분만 취약지의 경우엔 20만 원이 추가 지원 된다.

카드 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로 전화나 앱을 통해 직접 발급도 가능하고 온라인 사이트에(베베 X, 베 X, 미즈 XX) 들어가서 신청하면 사은품을 지급해 주는 곳도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된 바우처 지원금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바우처지원액은 자동 소멸된다.

 

 

2. 보건소 임산부 등록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기준 지역 내 보건소나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 맘 편한 임신, 온라인통합처리신청을 통해 임신지원 서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보건소로 방문 신청 시엔 임신확인서,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어야 하고 (지역별로 구비서류 다를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시엔 본인부담택배비용이(엽산제, 철분제, 임산부 배지 등 택배 발송) 발생한다.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 배지, 임산부주차증, 임신초기검사나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임신축하선물 그리고 출산 교육 등을 제공해 준다.(지역에 따라 상이)

 

보건소 임신 초기 검사 (일반혈액, 풍진 소변검사) 무료이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면 필요한 검사 항목만 추가 검사하면 된다.

 

3. 태동검사 비용 환급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만 35세 이상 산모에게 2회 환급이 가능

태동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에 태동검사비용이 급여로 표시되었을 경우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환급신청이 따로 필요 없다. 하지만 비급여 또는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은 24주 이후 1회는 병원에서 알아서 급여 처리를 진행해 주지만 만약 만 35세 이상의 산모가 2회 차 태동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였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4. 임산부 교통할인 서비스

  • 맘 편한 ktx 서비스 : 임신부와 동반 1인까지, 특실좌석을 일반실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고, 코레일 임신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가능하다.
  • SRT할인 서비스 : 임부와 동반 1인까지, 임산부 인증 이후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지정좌석의 30% 할인
  • 임산부 교통 약자, 지원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아이맘 택시 서비스 : 서울은평구(연 10회 이용권을 제공) 시행 사업으로 임부 및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목적으로 병원 방문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서비스 : 22년 7월 신설 사업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산부가 신청대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5. 임신 초기, 후기 단축근무제, 태아 검진시간 시

일반기업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임신부 정기 건강진료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태아 검진시간도 시행하고 있다.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 시간(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6. 자동차 보험 할인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사 별로 할인율과 가입대상이 다르고 이미 계약 시 임신 확인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니 계약된 보험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7.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20% 감면혜택

임신 중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원에 외래 진료 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지참하면 병원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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