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은 장애인활동지원지원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급여는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일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모든 생활을 보조하고 스스로 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격 취득 방법 및 교육 과정
교육 신청은 가까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반인의 경우 대개 하루에 8시간씩 5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시험은 없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나가 10시간 실습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들 중 한 개 이상 자격증이 있다면 교육 수료 시간이 8시간 짧아진다.
아이돌보미나 가사간병도우미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도 유사경력자로 경력을 인정해 32시간만 수료하면 된다.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현장실습 | |
표준과정 | 장애인활동지원사 일반 교육 희망자 | 40시간 |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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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32시간 |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교육비용은 표준과정은 12만원, 전문과정은 15만 원으로 교육 과정별로 차이가 있다.
3. 하는 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대상이 노인이 아닌 장애인으로, 식사 수발, 화장실 이용 시 목욕, 배설 활동 등 보조, 청소 및 정리, 취학 장애 아동의 등하교 동행, 외출 활동 보조 등 장애인의 일상에 모든 활동을 보조하고 돕는다.
4. 급여
장애인활동보조사의 급여는 시급으로 받게 되는데, 보통 3~8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시간당 15,570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중 25% 정도 기관과 센터 수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시간당 11,170원 정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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